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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앵커리포트] 구급차 막은 택시 기사 내일 '구속 갈림길'...경찰 "고의로 사고낸 듯" / YTN

2020-07-23 18 Dailymotion

사고 처리가 우선이라며 응급 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 기사, 끝내 환자가 숨진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. <br /> <br />경찰이 이 택시 기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, 법원의 영장 심사는 내일 열립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"사안이 중하고 도망 우려가 있다"고 판단한 데다, 택시 기사가 교통사고 자체를 고의로 낸 것 같다며 특수폭행 혐의도 추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고 당시 영상입니다. <br /> <br />사이렌을 울리면서 천천히 차선을 바꾸는 구급차를 뒤따르던 택시가 그대로 들이받죠. <br /> <br />이후 택시 기사 최 모 씨가 구급차의 앞을 막아섭니다. <br /> <br />사고 처리부터 해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택시 기사 : 내가 책임질 테니까, 119 불러준다고. 내가 책임진다고 죽으면, 내가 이거 다 아니까….] <br /> <br />[택시 기사 : 환자가 급한 거 아니잖아. 지금. 지금 요양병원 가는 거죠? (응급실 가야 해요) 응급실 가는 건데 급한 거 아니잖아요, 지금.] <br /> <br />[택시 기사 : 어딜 그냥 가 아저씨, 나 치고 가 그러면. 아저씨 못 간다니까? 나 치고 가라고, 나 때리고 가라고.] <br /> <br />환자 이송은 10여 분 동안이나 늦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폐암 말기로 호흡 곤란 등 증상을 겪던 환자, 현장에 도착한 다른 구급차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5시간 만에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법조계 일부에서는 '미필적 고의'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법률 용어를 좀 풀어보면요, 살해를 위해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흉기를 휘두르면 '고의'. <br /> <br />과실은, 예를 들어 그냥 밀었는데 상대가 머리를 부딪쳐 숨졌다. 이 같은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면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마지막으로 미필적 고의는 '내 행위로 상대가 죽을 수도 있겠다, 하지만 죽더라도 어쩔 수 없다'는 수준의 인식이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. <br /> <br />[한문철 / 변호사 : 유족들이 생각할 땐 우리 어머니가 급하게 병원 응급실로 갔어야 하는데 거기서 지체되느라고…. 단순한 업무방해죄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까지도 적용할 수 있다….] <br /> <br />다만 경찰은 아직은 구급차를 막은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특정 짓지는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업무방해와 특수폭행 혐의만 적용했는데요. <br /> <br />특수폭행, 블랙박스 분석과 관련자 진술 등을 근거로 차선을 바꾸는 구급차를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일부러 들이받아, 타인의 신체에 '폭행'을 가했다고 해석한 겁니다. <br /> <br />업무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500만 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72313151541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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